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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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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2022-09-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유지 
전화번호
063-240-333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8.18.부터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1. 종전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가 없더라도 토목·건축 분야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 8. 18.부터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전담인력이 1명 이상 있어야만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붙임 참고)

3. 단, '22.8.17.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존 전담 인력은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전담 인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가목 또는 나목 인력으로 인정하며, 상기 개정 내용과 기존 인력에 대한 경과조치를 확인하시어 향후 인력 변경 시 개정 인력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기준 개정 내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