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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석면 해체·제거 업자 등록 및 변경 관련 안내
등록일
2021-05-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효정 
전화번호
063-240-3396 
등록 및 변경시 증빙 서류: 상호명·대표자등 증빙, 인력 증빙, 장비 증빙, 소재지 증빙

1. 상호명·대표자등 증빙
  가. 상호명, 대표자 등 증빙: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 없으므로 붙임의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 번호 혹은 산재 관리 번호 병기

2. 인력 증빙
 가. 인력 재직 여부: 4대보험 가입 증명원
 나. 인력 가, 인력 나: 첨부 2 석면해체 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중 인력기준 참고
** 가인력은 나인력의 상위호환입니다.
 라. 석면 해체 제거 관리자 과정 교육 수료증
** 2021.5.6. 기준 석면 해체제거업자 관리자 과정 교육 문의(등록 총 5개 업체)
    1) 사단법인 대한석면관리협회: 02-521-3570(서울)
    2) 재단법인 석면안전재단: 032-714-1180(인천)
    3) 사단법인 전국석면환경연합회: 02-3471-7534(서울)
    4) 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02-2678-1561(서울)
    5) 사단법인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02-782-3380(서울)

3. 장비 증빙: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中 장비기준 참고
  가. 구매 영수증
  나. 장비제원표
** 감독관의 현장 방문 확인

4. 소재지 증빙
  가. 임대차 계약서
  나.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해당 없음)
** 감독관의 현장 방문 확인

붙임 1.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 변경 신청서 양식
       2.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 및 장비 기준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목록
첨부
  • 첨부파일 [별지 제75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업(등록¸ 변경)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표 28]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