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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지게차관련 안전조치 사항
등록일
2021-07-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신엽 
전화번호
063-240-3394 
ㅇ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1.16.부터 경광등·후진경보기 등 설치,
    '21.7.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19.12.26. 개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20.12.31. 개정)

ㅇ 붙임의 지게차 리플렛을 활용하여 지게차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게차 리플렛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