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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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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11.19. 시행 근로기준법(개정) 설명자료[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 등록일
- 2021-11-1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신혜인
- 전화번호
- 063-240-3312
11.19.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설명자료입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 이행장제금 상한액 인상
-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붙임 설명자료 1부. 끝.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 이행장제금 상한액 인상
-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붙임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