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안내
- 등록일
- 2023-03-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승규
- 전화번호
- 032-540-798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정적 방역상황 유지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 1. 30.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 (개정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개정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 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 1. 30.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 (개정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개정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 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