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휴게시설 설치 제도 시행에 따른 해설 가이드
- 등록일
- 2022-09-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정섭
- 전화번호
- 032-540-7986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시행일 2022.8.18.) 관련입니다.
위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많은 참고바랍니다.
위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많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