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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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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1-12-2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진양
- 전화번호
- 032-540-7989
코로나19 3차 접종 간격 단축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진 업무 경감 및 백신접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21년 일반건강검진 수검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업장 일반건강진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른 ’21년 일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ㅇ (기간 연장) 기존 ’21년 내 실시 → 연장 ’22.6월 내 실시
ㅇ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른 ’21년 일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ㅇ (기간 연장) 기존 ’21년 내 실시 → 연장 ’22.6월 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