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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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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 안내(사업장, 콜센터)
등록일
2021-12-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진양 
전화번호
032-540-7989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12.18~‘22.1.2.) 등 방역기준의 강화되어 이를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의·교육 및 모임, 회식, 출장 등(사업장, 콜센터)
- 소규모(1-49명) 접종여부 관계없이 가능
- 중규모(50~299미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대규모(300명 이상)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인원 모두가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만 취식 가능
(물, 무알코올 음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제공)

<2> 사적 모임
- 전국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식당 및 카페 이용 원칙은 백신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본인 1명만 단독 이용 가능

 
첨부
  • 첨부파일 21122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 변경 안내(최종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2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2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콜센터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