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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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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제도 교육실시 안내
등록일
2011-10-1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조유미 
전화번호
032-540-7955 
<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사업주의 노무관리 편의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2005.12.1.부터 시행중인 퇴직연금제의 도입사업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2010. 12.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는
금년 12.1.부터는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도입의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퇴직연금제도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에 참석하여 제도이해 및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11.10.26.(수) 14:00~16:00
나. 교육장소 : 인천북부지청 2층 대회의실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인근 주차장을 이용바랍니다.
다. 강사 및 교재 : 한국공인노무사회(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 지정강사 및 교재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인노무사회(02-2025-610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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