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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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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
등록일
2021-04-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번호
032-540-7985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더불어, 사업장 내 각종 소모임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등 어느 때보다 사업장 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최근 사업장 방역수칙 위반 신고 (4.1.~4.17.)사례 >
□ (사례1)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경기도 ○○회사의 영업부에서 사원 30명이 회의를 마치고 식당에서 단체로 회식
□ (사례2) 서울시 ○○회사 직원 50명이 밀폐된 회의실에 모여 대표자 생일파티를 열고 음식과 술을 취식하면서 사진을 촬영하여 SNS 게시
□ (사례3) 서울시 ○○회사 직원 8명이 업무 종료 이후 밀폐된 회의실에서 승진 축하 파티를 하고 술과 음식을 취식
< 모임·행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이에 각 사업장에서 방역수칙(특히, 모임행사 관련 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할 사업장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다시 한번 전파·안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_1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1-2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1수도권 외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2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