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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등록일
2021-09-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송용규 
전화번호
032-540-7983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 파악•개선 체계 구축 필요
 9월부터 중소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22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 및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첨부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배포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