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폭염 특보 확대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 등록일
- 2021-07-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용훈
- 전화번호
- 032-540-7985
폭염 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폭염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건설현장근로자에 대하여 열사병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물·그늘 및 휴식 시간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공공공사)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14시 ~ 17시) 작업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할 것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나. (민간공사) 민간부분 작업장에 경우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14시 ~ 17시) 작업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할 것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급인은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
가. (공공공사)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14시 ~ 17시) 작업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할 것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나. (민간공사) 민간부분 작업장에 경우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14시 ~ 17시) 작업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할 것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급인은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