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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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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전국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철저 안내
- 등록일
- 2021-07-1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용훈
- 전화번호
- 032-540-7985
1. 행정안전부에서 7.12 낮 12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옥외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참고하여 온열질환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 위험경보 "주의" 단계 시 조치사항
1.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2.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3. 옥외작업 시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4.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2.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참고하여 온열질환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 위험경보 "주의" 단계 시 조치사항
1.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2.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3. 옥외작업 시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4.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