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및 방역지침 안내
- 등록일
- 2021-07-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용훈
- 전화번호
- 032-540-7985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따라 경기도에서 자체 조정시행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1) 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유흥시설 등),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유흥시설 외)
2) 모임행사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모임, 행사, 집회), 방역지침 의무화(사적 모임)
• (집합,모임, 행사) 금지
<금지 대상 모임, 행사(예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공연장 (추가)수칙 적용
-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 (사적 모임) 사적 모임 5명(18시 이후 3명)이상 금지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3: 수도권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 경마, 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4단계: 원격수업 전환
※ 원격수업 전환은 학사일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 7.14.(수)부터 적용
6)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가.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따라 경기도에서 자체 조정시행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1) 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유흥시설 등),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유흥시설 외)
2) 모임행사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모임, 행사, 집회), 방역지침 의무화(사적 모임)
• (집합,모임, 행사) 금지
<금지 대상 모임, 행사(예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공연장 (추가)수칙 적용
-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 (사적 모임) 사적 모임 5명(18시 이후 3명)이상 금지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3: 수도권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 경마, 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4단계: 원격수업 전환
※ 원격수업 전환은 학사일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 7.14.(수)부터 적용
6)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