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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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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자체점검 및 감독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상백 
전화번호
032-540-7929 
등록일
2021-02-26 
해빙기에는 겨우내 지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각종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로 동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및 안전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해빙기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합니다.
 
O 감독일정
- 사업장 자체점검(3.1 ~ 3.9) → 불시감독(3.15 ~ 3.31) → 사후조치
O 자체점검
- 대상: 관내 전 건설현장
- 방법: 붙임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2021.3.9.(화)까지 안전공단에 제출
 
☞ 120억원 이상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 자체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자율개선결과서 제출(현장
→ 안전공단) → 자율개선결과서 검토(안전공단) → 감독 실시(인천북부지청)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21417)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안전공단 인천광역본부 2층 건설지원부)
 
☞ 120억원 미만 현장: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원을 통해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개선 부실현장 통보(기관) → 감독 실시(인천북부지청)
첨부
  • 첨부파일 2021 해빙기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_최종(게시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현장 자율점검표(해빙기).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