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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지침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상백 
전화번호
032-540-7929 
등록일
2020-06-23 
1. 최근 5년간('14년∼'19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8명으로 실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81명(51.3%)이
   발생하였고, 특히, 사망자수는 전체 27명중 19명(70.4%)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또한, 금년 기상청 장기예보('20.5.22 발표기준)에 따르면 6월부터 8월사이 기온은 평년보다 0.5?C∼1.5?C 높게 나타
   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생활속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실천으로 온열질환자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온열질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 6월∼10월까지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고시에 기 반영

 나. 적용기한: 공문 시행일로 부터 '20.9.11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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