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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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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 안내
등록일
2021-09-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63-839-0034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거나 지속(수도권은 '21.7.12.부터 4단계 지속)됨에 따라 기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21.6.10.)?이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으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21.9.1)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 게시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