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요)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후 점검표 제출 및 불시감독 실시
등록일
2021-11-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석찬 
전화번호
063-839-0035 
□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실시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개선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부실 의심 현장 등에 대한 불시감독 추진
  <자율점검>
○ (기간) ’21.11.8.(월) ~ 11.26.(금) < 3주간 >
○ (대상) 관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
○ (방법) 현장별로 참고1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함께 점검실시하고 제출처에 '21.11.26(금)까지 제출 
    - 전담 안전관리자를 신고한 120억원 이상 현장에는 개선결과(또는 계획)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
    * 제출처 익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팩스(063-834-7363) 이메일 chaniguy1030@korea.kr
 <불시감독>
○(기간) ’21.11.29.(월) ~ 12.24.(금) < 4주간 >
○(방법) 불시감독*, 안전수칙 미준수 적발 시 행?사법 조치
○(대상) 미제출현장, 개선결과를 토대로 사고유려가 높은 현장, 가설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현장(재해예방기관 지도확인), 유방지공법 변경에서 계획서 미변경 의심현장, 신규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중 지적사항이 적은현장, 패트롤점검시 안전관리 취약한 현장 
 
첨부
  • 첨부파일 (참고1) 건설현장 자율점검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개선결과 제출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