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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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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단계적 일상회복 유예 및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조치 변경 사항 안내
등록일
2021-12-0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슬 
전화번호
063-839-0042 
-단계적 일상회복 후 감염자,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고 지난 11월 27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는 등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21.12.6.~'22.1.2.)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 국내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전 세계) 입국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국으로 일시출국한 외국인근로자(E-9)는 한국 내 격리장소를 마련한 후 현지 EPS 센터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 받아 탑승권 발권 및  입국시에 이를 제출해야하며, 자가격리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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