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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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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 담당부서
- 수원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231-7926
- 담당자
- 김효정
- 등록일
- 2021-09-10
ㅇ 9월 7일 국무회의에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의결·시행
<시행령 개정내용>
??소득요건: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 60% 이하
* ’21년 1인 가구 기준 91.4만원 →109.6만원,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292.5만원
??재산요건: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개정) 4억원 이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①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②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내용>
??소득요건: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 60% 이하
* ’21년 1인 가구 기준 91.4만원 →109.6만원,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292.5만원
??재산요건: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개정) 4억원 이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①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②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