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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인천북부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담당자
- 원미영
- 등록일
- 2025-1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10. 24. ∼ 2025. 11. 7.(15일간)
5.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인천북부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3-8803-012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담당자(Tel. 032-540-5708)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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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제2025-6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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