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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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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3.1.부터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안내
- 등록일
- 2020-03-02
- 담당부서
- 수원고용센터
- 담당자
- 이민희
- 전화번호
- 031-231-7897
20.3.1.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 내용입니다.
- ①20.2.1.~7.31.(6개월) 동안,
-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 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비율 상향*
* 지원 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대규모기업: (현재) 1/2→(변경) 2/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첨부파일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및 FAQ 참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231-7851~8)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①20.2.1.~7.31.(6개월) 동안,
-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 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비율 상향*
* 지원 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대규모기업: (현재) 1/2→(변경) 2/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첨부파일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및 FAQ 참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231-7851~8)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