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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5년 퇴직연금도입 당사자교육 실시
등록일
2015-03-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이상근 
전화번호
031-259-0208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사업주의 노무관리 편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2005.12.1.부터 시행·확산된 퇴직연금제도는 2011.7.25. 전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2.7.26.부터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는 1년 이내에 가입이 의무화 되는 등 필수적이 요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교육」을 고용노동부경기지청에서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 교육일시 및 장소
 - 일시 : 4/15(수) 14:00~ 16:00
 - 장소 : 고용노동부경기지청 2층 대회의실(장안구 서부로 2166)
 - 강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 주차장이 협소한 관걔로 주차는 별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교육내용의 대한 문의는 근로감독관 조병일(031-259-0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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