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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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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박혜원 
전화번호
031-259-0266 
등록일
2026-01-12 
'25.2.12.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
* 오기 정정 안내: p104. 질의5) B현장(50억원)
 
< 고시 개정 및 해설서 반영 내용 >
① 요율 평균 19%인상 및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의 총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25.1.1.)
②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용 확대
- 구입·임대비용 인정범위: '25년(70%) → '26년(1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사용한도: 종전 10% → 20%('25.2.12.)
③ 노·사 발굴항목 사용한도 확대(산안비 총액의 사용한도: 종전 10% → 15%(25.2.12.)
④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기 임대비용 등 품목 신설('25.2.12.)
⑤ 자율안전 확인대상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추가('25.2.12.)
⑥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인정('25.2.12.)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