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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재발생 보고제도 홍보자료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원종현 
전화번호
031-259-0260 
등록일
2021-06-07 
1.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는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우리지청에 제출
   (위반 시 과태료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단, 사망 등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체없이 우리지청에 보고해야 함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
첨부
  • 첨부파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송부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