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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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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대표이사 안전 및 보건 계획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안내
- 등록일
- 2021-02-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서재영
- 전화번호
- 062-975-6349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2021. 1. 1.부터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와 건설사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순위 1천위 이내 건설회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동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은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하시되, 작성과 관련한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안전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방법은 첨부파일2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
- 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그에 따른 개선계획 내용도 반영
-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관련 규정
2.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은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하시되, 작성과 관련한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안전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방법은 첨부파일2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
- 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그에 따른 개선계획 내용도 반영
-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관련 규정
2.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계획 수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