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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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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고용사업장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시행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20-12-2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상호 
전화번호
062-609-8662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시행을 위해 외국인력 배정, 사업장 변경 등과 관련한 아래와 같이 고시 개정 예정입니다.
①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금지)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금지(‘21.1월 고용허가시부터)
- 기 제공된 사업장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변경 허용(‘21.2월 고시개정 예정)
②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 제출) 가설건축물의 경우 ’주거시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만 기숙사로 인정
- 기숙사 시설표와 더불어 시각자료(사진, 동영상 등) 제출(EPS홈페이지 제출 가능)
* 시행시기: ‘20.9월 농축산업, ‘21.1월 어업, ‘21.하반기 전 업종 확대
③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 관리) 기숙사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하고 부실기숙사(허가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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