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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10-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상호
- 전화번호
- 062-609-8662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복잡하게 구분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저위험, 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등>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0명)
**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은 각각 24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가. 적용기간: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3단계)사적 모임 11명(접종완료자 포함)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4단계)사적 모임 9명(접종완료자 포함)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금지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 후 가능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및 추가수칙 적용
• (시험1~4단계)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다만, 복잡하게 구분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저위험, 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3단계 | 4단계 | 비고 |
식당?카페 | ?24시~익일 05시 운영제한 | ?종전과 같음 | |
실내·외 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 ?종전과 같음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운영제한 시간 해제 | ?운영제한 시간 해제 | 3-4단계 동일 |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 ?종전과 동일 | ?24시~익일 05시 운영제한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49명+4㎡당 1명 단,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250명 가능 *49명+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포함 가능 *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 포함) 가능 |
?개별 결혼식당 49명+4㎡당 1명 단,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250명 가능 *49명+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포함 가능 *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 포함) 가능 |
3-4단계 동일 |
스포츠(관람) 경기시설 |
?종전과 동일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각각 수용인원의 20%(실내시설), 30%(실외시설) | 관중기준 |
숙박시설 | ?객실 운영 제한(3단계 3/4, 4단계 2/3 운영) 해제 | 좌동 | |
종교시설 | ?(미완료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20% ?(완료자로만 구성) 전체 수용인원의 30% |
?(미완료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10% ?(완료자로만 구성) 전체 수용인원의 20% |
완료자 범위:정규 종교활동 진행?주관자 및 참석자 |
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
스포츠대회 | ?대회 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검사 음성 확인자(경기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인 경우 최소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 좌동 |
? 3, 4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은 각각 24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가. 적용기간: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최소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
•(3단계)사적 모임 11명(접종완료자 포함)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4단계)사적 모임 9명(접종완료자 포함)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금지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 후 가능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 (시험1~4단계)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