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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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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시행 안내 홍보
- 등록일
- 2021-10-1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상호
- 전화번호
- 062-609-8662
우리 부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2021.10.12.(화)부터 시행
- (대상)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백신접종 완료) 1회 접종(예: 얀센)백신 또는 2회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부여 방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 접종 완료 후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일자) `21.10.12.(화)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시행종료일을 별도 지정 발표
○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신고 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국어 안내문(6개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공용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개국: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붙임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안내문 언어별 각 1부. 끝
○ 20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2021.10.12.(화)부터 시행
- (대상)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백신접종 완료) 1회 접종(예: 얀센)백신 또는 2회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부여 방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 접종 완료 후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일자) `21.10.12.(화)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시행종료일을 별도 지정 발표
○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신고 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국어 안내문(6개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공용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개국: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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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안내문 언어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