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안내문 번역파일 및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 접종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1-10-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상호
- 전화번호
- 062-609-8662
1.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안내문 번역** 파일을 첨부하오니, 관내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이를 홍보하시어 외국인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협조 바랍니다.
* 미접종자 접종 계획, 모더나 및 화이자 접종 간격 조정, 소아청소년·임신부 접종, 추가접종 관련
* 12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2. 또한 미등록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하여 임시관리번호 발급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으므로,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접종자 접종 계획, 모더나 및 화이자 접종 간격 조정, 소아청소년·임신부 접종, 추가접종 관련
* 12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2. 또한 미등록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하여 임시관리번호 발급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으므로,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 변경사항 |
유효한 여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도 유효기간 도과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사업장에서 관리가능한 노동자인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 사업장 소속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접종자의 인적정보를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확인서류를 통한 사실확인 생략 가능 |
미등록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 시 2차 접종 및 추가접종 일정 안내, 이상반응 관리 등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본인 또는 지인), 이메일, 주거지 주소 등 연락 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 불법체류 외국인의 사업장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