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20.11.18.)」 안내
- 등록일
- 2020-11-1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지수
- 전화번호
- 062-975-6338
코로나19 장기화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가 저조하고 연말 건강진단 실시 집중화 및 건강진단 실시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20.11.18.)」을 각 사업장 및 진단기관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