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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일제지도
등록일
2021-08-03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신연진 
전화번호
062-975-630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21년 하반기 일제 지도 기간 」 운영
○ 운영기간 : ’21.8.9.~'21.9.8.
○ 지도 대상 : 직장 내 괴롭힘 지도 요구 사업장
○ 대상 사업장 및 신청 대상자 : 광주청 관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중,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사업주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의 유형
① 폭행 및 협박 행위
-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접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인정 가능
②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 가능
-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정 가능
③ 사적 용무 지시
-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 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인정 가능
④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⑤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⑥ 과도한 업무 부여
-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⑦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모든 근로자에게 비품 제공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거나 일시적인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 어려움
 
신청 방법
- (인터넷·팩스) 광주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첨부)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방문·우편)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저층부 4층 노사상생지원과
- (팩스, 이메일) (062) 975-6329 / smongyj@korea.kr
첨부
  • 첨부파일 직장내괴롭힘 예방지도 신청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