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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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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등에 따른 방역관리 철저 안내
등록일
2021-05-0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상호 
전화번호
062-609-866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1.5.3.~5.23.까지 3주간 연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하고, '21.5.3.~5.9.까지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1주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2단계 지역: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부(경산시 일부)
외국인고용사업주은 기 게시한 방역 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방역 관리에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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