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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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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본사) 시공현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
등록일
2022-04-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환 
전화번호
063-450-0532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건설업 본사별 시공현장 자제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요청입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51위-600위 건설업체>
가.  '본사 주도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4. 22.까지) 
나.  '개선대책' 제출(5. 31까지)

<시공능력평가순위 601위-1000위>
가. 본사에서 시공현장을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이행

붙임 : 1. 본사 주도 자체점검 가이드 1부
        2.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1부.
        3.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 할 일 1부.
        4. '22.1.27-3.31.,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 1부. 
        5. 본사 주도 자체점검 계획 제출 양식 1부. 
        6. 본사 주도 자체점검 개선대책 제출 양식 1부.

 
첨부
  • 첨부파일 시공현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51-600위).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시공현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601-1000위).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1) 본사 주도 자체점검 가이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 할 일.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4) 22.1.27~3.31,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5) 본사 주도 자체점검 계획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6) 본사 주도 자체점검 개선대책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