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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점검 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0-09-2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송연희 
전화번호
063-450-0601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은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점검대상 사업장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기간: 2020. 9월 3주~10월 5주
ㅇ 점검계획
  -1차 자율점검: 61일 이상 지원사업장 자율점검표 작성 제출
  -2차 유선점검: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대상을 상대로 점검
  -3차 현장점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현장점검

* 점검 기간 중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제제부가금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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