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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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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점검(11월) 실시 및 제출안내
등록일
2021-11-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환 
전화번호
063-450-0532 
제조업 등에서 다발하는 “끼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크레인 등 고위험기계·기구를
사용(보유 포함)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고위험기계를 보유한 사업장은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5대* 고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상시 100인 미만 제조업, 폐기물처리업)
- 안내공문을 받지 않은 사업장은 제출의무 없음.
* 프레스, 크레인, 로봇,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 점검 및 제출기한 : 11. 30.까지
○ 자율점검 방법
- 붙임의 점검표 중 사업장에서 보유 중인 고위험기계에 해당하는 점검표에 자제점검 결과(개선결과 포함)를 기재한 후 제출
- 고위험기계 대수와는 관계없이 종류별로 자율점검표 각 1장을 제출
(예시) 프레스 2대, 크레인 3대 보유 사업장은 프레스와 크레인 자율점검표 각 1장만 제출
○ 제출방법 : (팩스) 450-0593, (메일) hwan4549@korea.kr
 
붙임: 1. 안내 공문
2. 고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점검표.  끝.
첨부
  • 첨부파일 고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점검(11월) 실시 및 제출 요청(공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율안전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