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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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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안내
등록일
2021-07-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윤훈 
전화번호
063-450-0534 
1. 행정안전부에서 7.20. 오전 10시를 기하여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 '경계' 단계: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그간 폭염에 대비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의 이행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하였음에도, 7.16 경기도 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옥외 작업 중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특히, 올해는 이전에 비해 폭염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어업, 고열취약사업장(물류센터 등)은 열사병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끝.
첨부
  • 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2021).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