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및 방역지침 안내
등록일
2021-07-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윤훈 
전화번호
063-450-0534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방역지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도권 방문 자제 및 모임?약속 최소화, 외출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따라 경기도에서 자체 조정?시행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 4.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10708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_숙박시설 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