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 등록일
- 2021-09-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정현
- 전화번호
- 054-450-3560
'21.1.26.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햐여야 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마련하였으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동 가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고나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긱관의 장 포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고나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긱관의 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