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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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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등록일
2021-11-1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수진(행) 
전화번호
054-450-357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로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근로기준법령 개정 안내사항(임금명세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