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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안내
등록일
2021-08-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태연 
전화번호
054-450-352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 본부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시행일 2021. 10. 1.)

3. 이에 당 지청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붙임1) 자료를 귀 사업장에 안내하오니, 근무방식 개편을 검토 중인 아파트 단지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컨설팅 필요시 2021. 9. 10.(금)까지 고용노동부 본부 임금근로시간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일부 선정하고, 초과 물량은 내년에 추가 컨설팅 제공 검토 예정

     

붙임 1.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1부.
      2.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컨설팅 신청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컨설팅 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