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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윤호찬 
전화번호
054-450-3559 
등록일
2021-06-0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4.7.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50명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보고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홍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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