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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위험성평가 실천 현수막 일제 게시·홍보 안내
등록일
2023-05-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수진 
전화번호
031-931-2884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23.5.22.)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서 사업장에 새로운 위험성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5. 22. ~ 6. 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도입 등 위험성평가 방법 다양화, ?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상시평가 제도 도입, ?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등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 및 현수막 홍보 시안을 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및 자율적인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험성 평가 고시 및 현수막 홍보 시안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3-19호)(20230522).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현수막 시안(함께하는 위험성평가, 함께지킨 우리의 안전)외1.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