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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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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등록일
2022-08-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정수 
전화번호
031-931-2871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2022년 8월 10일자로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휴식의 제공(옥외 장소)> <휴식의 제공(옥내·외 장소)>
-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첨부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66조 개정사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