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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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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 등록일
- 2022-08-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정수
- 전화번호
- 031-931-2871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2022년 8월 10일자로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2022년 8월 10일자로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휴식의 제공(옥외 장소)> | <휴식의 제공(옥내·외 장소)> |
-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 - (현행과 같음) |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