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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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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
등록일
2020-11-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수진 
전화번호
031-931-2864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21.1.16.->'21.7.16.)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2시간)'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입법예고 11.12.~12.22.)중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유경험자 인터넷 교육(2시간)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붙임을 참조하여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_지게차 조종전문교육 특례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