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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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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얀센 백신 자율접종 가능 안내 및 백신접종자 휴가부여 권고
- 등록일
- 2021-08-3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홍은지
- 전화번호
- 031-920-3952
1. 8.23. 부터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해 30세 이상의 미등록 외국인은 얀센 백신 접종이 가능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접종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가능
2. 외국인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참조
외국인 근로자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접종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가능
2. 외국인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