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산 (변경)신고 메뉴얼 안내
- 등록일
- 2021-10-1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연희
- 전화번호
- 031-931-2874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정부24를 통해 전산 신고가 가능하오니
석면해체제거업체에서는 붙임의 메뉴얼을 참조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전산 신고 시에도 업체에서 서류는 보존하여야 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정부24를 통해 전산 신고가 가능하오니
석면해체제거업체에서는 붙임의 메뉴얼을 참조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전산 신고 시에도 업체에서 서류는 보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