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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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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얀센 백신 자율접종 가능 안내 및 백신접종자 휴가부여 권고
등록일
2021-08-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홍은지 
전화번호
031-920-3952 
1. 8.23. 부터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해 30세 이상의 미등록 외국인은 얀센 백신 접종이 가능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접종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가능 

2. 외국인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참조
첨부
  • 첨부파일 (붙임) 백신 접종자 휴가 부여 안내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법무부) 국내체류외국인 백신접종안내문 6종 수정본 pdf.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