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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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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안내
등록일
2020-09-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연희 
전화번호
031-931-2874 
9.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강화된 조치들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련한 업종별 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용대상 업종에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 대상지역 : 1. 까페,음식점,학원,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적용
                2. PC방은 전국 대상
* 시행일시 : '20.9.14(0시부터) ~ 9.27(24시까지)
* 적용대상 : 까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음식점(일정 규모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학원,체육시설(교습소,중소형 학원, 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 체육시설), PC방

* 각 적용 대상의 세부 내용은 붙임 참고
첨부
  • 첨부파일 (붙임 1) 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카페 등 집합제한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2) 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3) 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학원, 체육시설 등 집합제한 조치 .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4)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