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
- 등록일
- 2020-11-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수진
- 전화번호
- 031-931-2864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21.1.16.->'21.7.16.)과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2시간)'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입법예고 11.12.~12.22.)중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유경험자 인터넷 교육(2시간)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붙임을 참조하여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입법예고 11.12.~12.22.)중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유경험자 인터넷 교육(2시간)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붙임을 참조하여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